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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 준비사항
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때에는 장례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장례 방법으로 가족장(하장, 매장), 단체장과 종교예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합니다.
영정사진을 준비하시고 준비가 안되신 분은 증명사진 1매를 가져오시면 제작해 드립니다.
신분증 및 초본을 준비합니다.
병원에서 오실때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7부를 발부 받습니다.
사고사 및 기타 불상은 검사 지휘서를 받습니다.
임종일 첫째낫
고인의 안치-임종일(첫째날)
자택 또는 병원에서 임종시 장례식장 협력업체의 운구 차량을 이용하시어서 고인을 안치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고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7부)
사고사인 경우 검사 지휘서 필요
빈소선택-임종일(첫째날)
다양한 규모의 빈소를 갖추고 있으며 시간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휴게실, 상주 전용실은 무료
이용안내 및 계약-임종일(첫째날)
장례일정과 방법은 종교에 따라 유가족의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장례절차 및 발인 시간 등)
전시된 장의용품 선택 및 장지까지 이동하실 장의 차량 계약체결
표준계약서 2부를 각각 1부씩 보관
화장장 예약(화장장인 경우 직원의 안내로 장지와 가까운 화장장에 신속히 예약해 드립니다.)
빈소차림-임종일(첫째날)
이용자의 종교에 맞도록 고인의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의 접객 준비를 합니다.
장례진행에 필요한 장의용품, 음료, 주류, 공산품, 식사류, 화환, 검정예복, 사진 등 모든 부분에서 가격과 품질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신속히 부고장 원고를 작성해 드립니다. 각 신문에 부옴기재를 무료로 서비스해 드립니다.
임종일 셋째날
장례비 정산
시설이용료, 식당, 매점은 총괄 계산되면 기타 부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장례비구성(상담시 이용안내서 참고)
사망관련신고
구비서류
장례식장 : 입관전 사망 진단서 1부 제출
장례식장(화장) 또는 공원묘지(매장) : 사망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제출
동사무소 : 30일이내 사망신고 시 사망진단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30일내 장제비 청구시 사망진단서 1부 제출
기타 보험 청구용 : 필요시 제출
043-834-4444
010-7222-2679
대표 : 손익도
사업자번호 : 317-90-15509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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