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 전 준비사항
    • 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때에는 장례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 장례 방법으로 가족장(하장, 매장), 단체장과 종교예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합니다.
    • 영정사진을 준비하시고 준비가 안되신 분은 증명사진 1매를 가져오시면 제작해 드립니다.
    • 신분증 및 초본을 준비합니다.
    • 병원에서 오실때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7부를 발부 받습니다.
    • 사고사 및 기타 불상은 검사 지휘서를 받습니다.


  • 임종일 첫째낫
    • 고인의 안치-임종일(첫째날)
      • 자택 또는 병원에서 임종시 장례식장 협력업체의 운구 차량을 이용하시어서 고인을 안치 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고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7부)
      • 사고사인 경우 검사 지휘서 필요
    • 빈소선택-임종일(첫째날)
      • 다양한 규모의 빈소를 갖추고 있으며 시간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 휴게실, 상주 전용실은 무료
    • 이용안내 및 계약-임종일(첫째날)
      • 장례일정과 방법은 종교에 따라 유가족의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장례절차 및 발인 시간 등)
      • 전시된 장의용품 선택 및 장지까지 이동하실 장의 차량 계약체결
      • 표준계약서 2부를 각각 1부씩 보관
      • 화장장 예약(화장장인 경우 직원의 안내로 장지와 가까운 화장장에 신속히 예약해 드립니다.)
    • 빈소차림-임종일(첫째날)
      • 이용자의 종교에 맞도록 고인의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의 접객 준비를 합니다.
      • 장례진행에 필요한 장의용품, 음료, 주류, 공산품, 식사류, 화환, 검정예복, 사진 등 모든 부분에서 가격과 품질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신속히 부고장 원고를 작성해 드립니다. 각 신문에 부옴기재를 무료로 서비스해 드립니다.
  • 임종일 셋째날
    • 장례비 정산
      • 시설이용료, 식당, 매점은 총괄 계산되면 기타 부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 장례비구성(상담시 이용안내서 참고)
  • 사망관련신고
    • 구비서류
      • 장례식장 : 입관전 사망 진단서 1부 제출
      • 장례식장(화장) 또는 공원묘지(매장) : 사망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제출
      • 동사무소 : 30일이내 사망신고 시 사망진단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30일내 장제비 청구시 사망진단서 1부 제출
      • 기타 보험 청구용 : 필요시 제출